이용신청
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이용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등 사본 1부
   ※ 광고대행사(종목: 광고대행업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만 첨부
심의신청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의료기기 허가(인증 · 신고)증 사본 1부
- 변경이력 포함된 의료기기 허가(인증 · 신고)증 첨부
- 추가품목이 있는 경우 광고 내 전체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인증 · 신고)증 첨부
- 의료기기 광고내용 1부
- 최종 완성된 광고물 제출(해상도가 저하되어 확대 시 광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광고물은 제출 불가)
- 각 매체의 신청 예시는 신청서가이드 메뉴의 ‘심의 신청 예시’ 참고
- 광고 내용의 입증을 위한 자료(심의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외국어 광고물에 대한 번역본, 제품에 대한 논문, 학술, 특허, 실용신안, 임상시험, FDA, CE, 수상내역, 제품설명서 등 관련 자료 첨부
광고내용 및 입증자료 첨부 방법
- 제출 형태
- PDF 파일(20Mb 이하)
※ HWP(한글), MS OFFICE(DOC, XLS, PPT) 파일의 경우 PDF로 변환 후 제출
※ 하나의 광고물이 여러 개의 파일로 되어있는 경우 병합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zip 등 압축파일 첨부 불가)
(광고 내 삽입되는 GIF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압축하여 입증자료에 반드시 첨부)
- 광고물이 영상물일 경우, “의료기기 광고 내용 1부” 에는 스토리보드(영상-음성-자막 구분)형식으로 제출
영상물 파일(50Mb 이하)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광고 내용의 입증을 위한 자료“ 부분에 첨부
- 입증자료 제출 시 외국어 자료는 한글 번역과 함께 제출, 자료 내 해당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여 제출
-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서 등의 자료는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