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의기구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H > 심의소개 > 재심의신청
재심의신청
- 재심의 안내
- 재심의란 신청인이 광고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요청을 하거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심의 하는것을 말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조건부승인, 미승인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주말·공휴일 등 포함)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의 의결 주체는 심의위원회 이며 개최일시, 처리절차 및 기간은 심의와 동일합니다.
- 재심의 신청 시 시정사항 이외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광고물인 경우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심의 구비서류
- 재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 의료기기 허가(인증ㆍ신고)증 사본 1부
- 의료기기 광고내용 1부
-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 서식다운로드
- 광고 내용의 입증을 위한 자료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수수료 없음
- 재심의 의결기간
- 심의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