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심의란 기심의 광고물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심의 받은 광고물을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심의필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회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장심의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만료일까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심의 절차 진행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심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광고물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연장심의 유효기간은 연장심의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연장심의는 협회에서 기 심의된 광고물과 동일 여부만을 판단하여 새로운 심의필 번호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로 심의 신청서를 접수해 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1) 기 심의된 광고물 내용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2) 기 심의된 광고물 내용과 관련된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고)내역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 기 심의된 광고물 내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입증자료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4) 기 심의된 광고물 내용이 현재 심의기준에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연장심의 구비서류
연장심의 신청 시 제출된 허가(인증,신고)증이 전문이 아닌 경우 전문 제출
연장심의 수수료
연장심의 신청서 1건 당 33,000원 (부가세 포함)
연장 심의의 경우 사무국의 문서 검토 후 문서상태가 “결제요청” 상태일 때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신규 심의와 심의비 납부 절차 및 금액 상이)
참고 이미지
연장심의 신청 시 주의사항
연장심의 신청 시 아래 동의서 확인 후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장 심의 건은 “반려“ 처리되며 신규 심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및 거짓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