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제출형태 변경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관리팀에서 안내드립니다.

사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광고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형태 변경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일부 구비서류 파일형식이 아래와 같이 조정·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심의 시 발생하던 파일 해상도 저하 및 열람 불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의 진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26년 1월 26일 접수분부터


■ 적용대상

-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증 전문

- 의료기기 광고내용(광고물)

-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서

- 입증자료(단, 입증자료 중 JPG, PNG, JPEG, PDF, ZIP, MP4, GIF, AVI, MOV, MPEG 파일은 예외로 제출 가능)


■ 제출형태 및 규격

- 파일 형식: PDF만 가능

- 권장 규격: A4 (210×297mm)

- 권장 해상도: 120dpi 이상

- 권장 폰트 크기: 10pt 이상

(*구비서류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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