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관리팀에서 안내드립니다.
사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광고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형태 변경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일부 구비서류 파일형식이 아래와 같이 조정·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심의 시 발생하던 파일 해상도 저하 및 열람 불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의 진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26년 1월 26일 접수분부터
■ 적용대상
-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증 전문
- 의료기기 광고내용(광고물)
-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서
- 입증자료(단, 입증자료 중 JPG, PNG, JPEG, PDF, ZIP, MP4, GIF, AVI, MOV, MPEG 파일은 예외로 제출 가능)
■ 제출형태 및 규격
- 파일 형식: PDF만 가능
- 권장 규격: A4 (210×297mm)
- 권장 해상도: 120dpi 이상
- 권장 폰트 크기: 10pt 이상
(*구비서류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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