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의기구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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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수수료

심의수수료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름

심의구분 심의수수료
심의 110,000원(부가세 포함)
연장심의 33,000(부가세 포함)
재심의 무료(1회에 한함)
심의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신청인)가 그 의료기기를 광고하기 이전에 해당 광고물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재심의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신청인이 통보 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요청을 하거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심의하는 경우


심의수수료 납부 방법

※ 심의 수수료 입금 시 업체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상의 업체명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입금 즉시” 광고관리팀 E-mail(adv@kmdia.or.kr)로
   “접수번호, 입금 일시와 입금자명이 기재된 입금 확인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는 심의 신청서 업체로 발행되오니 업체를 변경하여 발행을 원하시는 경우, "입금 즉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 이메일 주소, 심의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광고관리팀 E-mail(adv@kmdi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후 변경 및 취소 불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통장 입금
    - 계좌번호, 예금주 : 088201 - 04 - 077931,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은행명 : 국민은행
    ※ 입금 시 업체명으로 입금 바랍니다.
      타 명의 입금 시 반드시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결제(PG 서비스)
[최초심의]
- 문서제출 후 전자결제 서비스 바로 이용 가능
※ 결제 후 환불 요청 시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 수수료 (1,500원) 공제 후 환불됩니다.
[연장심의]
- 문서제출 후 "결제요청" 으로 문서상태 변경 시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 가능
※ 결제 후 환불 요청 시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 수수료 (330원) 공제 후 환불됩니다.
3. 협회 방문 카드 결제
    - 신청서 제출 후, 접수번호 지참하여 방문
      (문서제출 상태인 문서의 접수번호가 확인되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행
    - 취소는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 가능
      (결제한 카드를 지참하여 방문. 업무일 기준 10일이 지난 결제 내역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카드결제는 월요일 ~ 목요일까지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고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방문주시기 바랍니다.
        카드결제 가능 시간: 9: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0617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6 한진빌딩 1층,3층 전화 : 070-4675-4101 팩스 : 02-596-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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