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수수료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름
| 심의구분 |
심의수수료 |
| 심의 |
110,000원(부가세 포함) |
| 연장심의 |
33,000(부가세 포함) |
| 재심의 |
무료(1회에 한함) |
- 심의
-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신청인)가 그 의료기기를 광고하기 이전에 해당 광고물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 재심의
-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신청인이 통보 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요청을 하거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심의하는 경우
심의수수료 납부 방법
※ 심의 수수료 입금 시 업체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상의 업체명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입금 즉시” 광고관리팀 E-mail(adv@kmdia.or.kr)로
“접수번호, 입금 일시와 입금자명이 기재된 입금 확인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는 심의 신청서 업체로 발행되오니 업체를 변경하여 발행을 원하시는 경우, "입금 즉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 이메일 주소, 심의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광고관리팀 E-mail(adv@kmdi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후 변경 및 취소 불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무통장 입금
-
- 계좌번호, 예금주 : 088201 - 04 - 077931,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은행명 : 국민은행
※ 입금 시 업체명으로 입금 바랍니다.
타 명의 입금 시 반드시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2. 전자결제(PG 서비스)
-
[최초심의]
- 문서제출 후 전자결제 서비스 바로 이용 가능
※ 결제 후 환불 요청 시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 수수료 (1,500원) 공제 후 환불됩니다.
[연장심의]
- 문서제출 후 "결제요청" 으로 문서상태 변경 시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 가능
※ 결제 후 환불 요청 시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 수수료 (330원) 공제 후 환불됩니다.
- 3. 협회 방문 카드 결제
-
- 신청서 제출 후, 접수번호 지참하여 방문
(문서제출 상태인 문서의 접수번호가 확인되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행
- 취소는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 가능
(결제한 카드를 지참하여 방문. 업무일 기준 10일이 지난 결제 내역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카드결제는 월요일 ~ 목요일까지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고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방문주시기 바랍니다.
카드결제 가능 시간: 9: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