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의기구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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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이드

※ 광고심의 신청 절차
    ※ 각 업체별, 1회차 당 심의 신청 건수가 다수인 경우 심의 접수 상황에 따라 회차별 심의 건수가 제한 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사이트 접속
    -> http://adv.kmdia.or.kr
2. 이용신청서 제출 -> 홈페이지 회원 가입
3. 이용신청 시 제출하였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
4. 심의신청서 작성하기
5. 심의수수료 결제하기
6.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심의
7. 광고심의결과 메뉴에서 심의결과 확인
8. 심의결과(승인, 조건부승인, 미승인)에 따른 광고 가능 여부확인
    -> 승인 : 광고 가능 (심의번호 및 광고심의필 부여)
    -> 조건부승인 :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 작성 후 제출, 이행여부
                         확인 후 이행인 경우만 광고 가능 (심의번호 및
                         광고심의필 부여)
    -> 미승인 : 광고 불가
※ 광고심의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1. 의료기기 허가(인증ㆍ신고)증 사본 1부(미첨부 시 심의 불가)
2. 의료기기 광고내용 1부
    -> 심의 신청 시 반드시 첨부(미첨부 시 심의 불가)
    -> 광고내용이 여러 개의 파일일 경우 하나의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 인터넷 매체의 경우 광고내용 중 포함되는 동영상이나 URL
        등은 함께 심의하지 않으며 심의를 원하는 경우 별도 신청
3. 광고 내용의 입증을 위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제품에 대한 논문, 학술, 특허, 실용신안, 임상시험, FDA,
        CE 등 관련 자료 첨부(미첨부 시 광고내용 중 확인 불가 사항
        에 대해 시정사항 발생)
4.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함)


1.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좌측 심의신청 메뉴 혹은 화면 중앙의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2. 심의 신청 메뉴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세요.



3. 업허가(신고)번호, 담당자 정보, 광고매체, 광고 게재 정보를 선택 또는 입력하세요.
   (ex. 광고매체 : 인터넷_자사홈페이지, 광고게재정보 : 홈페이지 주소 등)



4. 심의를 받고자 하는 광고내용 1부를 첨부하세요.
※ 광고내용은 반드시 첨부 필요, 단, 광고 내용의 입증을 위한 자료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가능하며,
   압축 파일 또는 행추가를 통하여 여러 개의 파일 첨부 가능.



5. 품목정보입력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품목을 입력하세요.



6. 심의받는 광고물 내 노출 제품의 허가(인증·신고) 정보 입력 및 제품의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증을 첨부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청서에 작성된 의료기기 품목 정보에 대한 입력 사항이 허가(인증·신고)사항과 다를 경우 식약처 등록 정보로 업데이트됩니다.)

※ 심의받는 광고물 내 노출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번호 기준 1개일 경우 7-1), 7-2), 9번 안내사항을,
   2개 이상일 경우 8-1), 8-2), 9번 안내사항을 참고하세요.



7-1) 입력된 정보를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수정, 삭제를 진행하시고,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을 경우 목록, 신청서 버튼을 클릭하세요.



7-2)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세요.
   (무통장 입금 또는 방문 카드결제가 아닌 전자결제 관련 안내는 하단 "※ 결제하기" 참고)



8-1) 입력된 정보를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수정, 삭제를 진행하세요. 심의받는 광고물 내 노출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번호 기준 2개 이상일 경우,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제품의 정보를 입력 후 저장, 목록 버튼을 누르세요.



8-2) 일괄 기재된 각 품목의 품목명 또는 제조원이 다를 경우 신청단위 추가를 위하여 동일 광고물 신청서 생성 버튼을 클릭, 추가 제출되어야 하는 신청서를 자동으로 추가하세요.
※ [동일 광고물 신청서 생성] 버튼 기능은 허가번호 개수에 맞춰 자동으로 신청서를 생성하기 위한 편의성 기능입니다. 실제 적합한 신청단위(심의 비용)는 생성된 신청서 개수와 상이할 수 있으니 심의 비용 결제 시 주의하십시오.
   -> 하나의 광고물 안에 여러 가지 허가(인증·신고)번호 제품을 함께 광고할 경우, 제품의 품목명제조원(제조의뢰자, 제조자 모두
     동일해야 함)
이 모두 동일해야만 1건으로 심의 접수 가능, 이외의 경우 총 허가(인증·신고)번호 개수에 맞춰 신청서 추가 접수
     필요, 단, 단순 노출(사은품 증정 등) 수준의 허가번호 제품은 사무국에서 확인 후 신청단위 추가 불필요

※ 신청단위 관련 안내 : [심의신청] - [신청서가이드] - [심의 신청 단위 안내]



8-3) 동일 광고물 신청서들은 선택 일괄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모두 제출해 주세요.



※ 결제하기



9. 제출한 신청서에서 전자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결제가 불가능 할 경우 무통장 입금 또는 방문하여 카드 결제 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월요일 ~ 목요일 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계좌 : 국민은행, 088201-04-077931 예금주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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