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광고심의 대상은?
의료기기법 제25조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3,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1항에 따름
1. 대상매체
※ 광고 대상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광고 매체의 심의를 원하는 경우에도 심의 신청 가능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중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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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같은 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 일반일간신문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일반주간신문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인터넷신문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 잡지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 전광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