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 · 보정 물질, 기구 · 기계 · 장치,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상태를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질병의 소인(素因)을 판단하거나 질병의 예후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선천적인 장애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혈액, 조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하거나 이식하고자 할 때 안전성 및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치료 반응 및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치료 효과 또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은 그 안전관리의 수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되, 안전관리의 수준이 높은 순서에 따라 4등급, 3등급,2등급 및 1등급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목 또는 품목류별로 지정할 것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사용목적에 따른 안전관리의 내용 및 수준을 고려할 것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사용에 따라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할 것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를 고려할 것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허가 · 신고 · 인증 대상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제조업의 허가 등) 및 제11조제2항(수입업 허가등)에 따라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 ·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 인증 · 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허가 · 인증 · 신고 |
품목 예시 |
| 1등급 |
신고 |
핵산추출시약, 혈당측정기, 세포및조직병리검사장치 등 |
| 2등급 |
인증 · 허가 |
요화학검사시약, 당뇨질환관련검사시약, 질환진단검사소프트웨어 등 |
| 3등급 |
허가 |
개인용혈당검사지,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지, 혈액응고검사시약, 개인용혈당측정기 등 |
| 4등급 |
허가 |
ABO · RhD혈액형면역검사시약, HIV · HBV · HCV · HTLV유전자검사시약 등 |
허가(인증 · 신고) 절차 흐름도

절차 흐름
-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각의 등급으로분류됩니다.
- 기허가된 제품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의 [제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등급 [신고 절차]
![1등급 [신고 절차]](/ADV/_Images/company/sub_01_09_2.jpg)
2등급 [인증허가 절차]
![2등급 [인증허가 절차]](/ADV/_Images/company/sub_01_09_3.jpg)
![2등급 [인증허가 절차]](/ADV/_Images/company/sub_01_09_4.jpg)
인증·허가 (2등급)
2등급 품목은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유무에 따라 인증 또는 허가 절차로 구분됩니다.
-
[인증] 기술문서 심사대상(임상시험자료가 필요 없는 경우)
식약처 지정 기술문서심사기관(7개 기관)에 기술문서심사 의뢰 > 적합통지서 발급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 신청서(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작성 > 적합통지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에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인증 신청
-
[허가] 임상자료 심사대상(임상시험자료가 필요한 경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신청서(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작성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식약처로 허가 신청
3·4등급 [허가 절차]
![3·4등급 [허가 절차]](/ADV/_Images/company/sub_01_09_5.jpg)
체외진단의료기기여부 확인 방법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의 「체외진단의료기기 질의(의료기기 해당 여부 질의)」 를 통하여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 해당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질의할 때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성능,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작용원리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