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절차

- 심의/재심의
- - 접수일정 : 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 「심의일정안내」 참조
- - 접수마감일 오후 4시까지 구비서류 제출 및 심의수수료 납부
- - 구비서류
- ·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증 사본 1부
- · 의료기기 광고내용 1부
- · 광고 내용의 입증을 위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구비서류 제출과 심의수수료 납부가 접수마감일 오후 4시까지 완료되지 않거나 제출된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의 신청이 정상 처리되지 않으며 다음회차 심의로 변경됩니다.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는 심의 신청서 업체로 발행되오니 업체를 변경하여 발행을 원하시는 경우, "입금 즉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 이메일 주소, 심의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광고관리팀 E-mail(adv@kmdi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후 변경 및 취소 불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신청서 상태 : 문서제출(신청일자) -> 접수대기(입금확인) -> 접수완료(접수일자)
- ※ 문서 제출 후 30일(주말·공휴일 등 포함)안에 심의수수료가 확인되지 않은 문서는 자동 삭제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심의안건 정리
- -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 및 거짓/과대/오해/비방/절대적 표현 등 광고심의 기준 검토
- 심의신청서 상태 : 접수완료
- 온라인 심의 또는 대면심의
- 심의신청서 상태 : 심의중
- 승인 : 심의번호 및 광고심의필 부여
- 조건부승인 :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 작성, 심의위원회에 제출, 이행여부 확인
- -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주말·공휴일 등 포함) 이내에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의위원회의 시정사항대로 수정
  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 - 심의위원회는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주말·공휴일 등 제외)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통보
- - 불이행 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인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주말·공휴일 등 포함) 이내에 2회에 한하여 조건부이행보고서 제출
  가능(단, 이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행)
- 미승인 : 광고불가
- 전자문서로 결과통보
- - 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후 처리기한(업무일 기준 10일, 주말·공휴일 등 제외) 내 결과통보
- - E-mail 송부 및 홈페이지 게재
- 심의신청서 상태 : 결과통보
- - 결과통보 일자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 - 결과통보 예정일 공개]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