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필
심의결과가 적합한 광고에 한해 광고심의번호 및 광고심의필이 부여됩니다.
(심의결과가 적합한 광고라 함은 그 결과가 승인인 경우와 조건부승인인 경우이며, 조건부승인은 조건부이행보고 제출 후 이행 결정이 완료된광고물에 한함)
○ 광고심의번호 표시 기준
-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 00000-000-00-0000 (유효기간 YY.MM.DD)
○ 광고심의필 표시 기준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광고심의필 도안 :
다운받기(AI 파일, JPG 파일)
(광고물에 삽입 시 식별 가능하도록표시)
「의료기기 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광고물에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심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 00000-000-00-0000 (유효기간 YY.MM.DD)
2. 심의필 로고
3. 심의 필증
단, 광고매체의 특성에 따라 광고의 면적 및 광고 문구의 수가 제한됨이 명확하여 위와 심의필로고 또는 심의번호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