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26.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광고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14호 | ||||
| 가. 별표 7 제1호, 제2호, 제5호, 제12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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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ㆍ인 증 취소 또는 제 조ㆍ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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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 판매·임대 업무정지 15일 |
판매·임대 업무정지 1개월 |
판매·임대 업무정지 3개월 |
판매·임대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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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별표 7 제3호, 제4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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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5일 |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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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 판매·임대 업무정지 7일 |
판매·임대 업무정지 15일 |
판매·임대 업무정지 1개월 |
판매·임대 업무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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