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의기구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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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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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랜드 검색광고
  • 옥외광고물 / 전광판
  • 교통시설 / 교통수단
  • 반응형 광고

신문/잡지

  • 최종광고물 제출
  • 문구,이미지 차이가 있을 시 각 시안 별로 심의 신청

영상광고

영상광고 예시 스토리보드 예시
  • 반드시 스토리보드(콘티) 형식으로 제출
  • 스토리보드 양식 다운로드(참고용)
  • 15초,45초,60초의 경우 각 시안 별로 심의
    신청
  • 스토리보드는 영상, 음성, 자막으로 분리하여 작성
    (광고 내 노출되는 모든 음성, BGM가사, 자막 내용 텍스트로 기재)
  • 비디오(영상) 부분이 실제 영상과 동일하도록 상세하게 스토리보드 작성
    (영상 캡쳐 이미지 또는 그림 등 삽입 및
    화면 설명, 행동, 효과 등을 상세하게
    텍스트로 기재)
  • 광고 내 영상 총 길이(초 수) 기재

광고물에 영상 또는 GIF가 삽입되는 경우

1) 영상 삽입 광고 (광고 내 영상 길이(초 수) 기재)
  • 광고물에 영상을 삽입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영상 삽입 예정" 표기 및 해당 영상은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제작하여 별도 추가 신청
    (영상 광고물 스토리보드 제작 방법은 상단 참고)
  • 삽입되는 영상이 기심의 영상인 경우 ‘광고물 내 해당 부분’ 또는 심의 신청서 내 ‘게재 정보’ 부분에 기심의 광고물의 심의 번호 기재
2) GIF 삽입 광고
  • 광고물에 GIF를 삽입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GIF 1,2,3" 문구 기재 후, GIF 파일은 "3. 광고 내용의 입증을 위한 자료"에 업로드. 다수의 GIF가 노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
    - 광고 내 GIF 부분 표시 예시 : GIF 1, GIF 2, GIF 3
    - GIF 파일명 예시 : GIF 1, GIF 2, GIF 3

라디오

라디오 예시
  • 대본제출
  •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주의문구 표시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예시
애플리케이션 예시
  • 주소창, 탭 및 작업 표시줄 등은 제외한 광고 이미지 제출
  • 이미지 순서는 메인→ 메뉴 순으로 순서대로 저장
  • 제품의 성능, 효능, 효과 등 의료기기와 관련된 페이지만 제출 (제품 소개 페이지 등)
  • 광고매체 및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고)된 제품별로 하나의
    광고물(각 페이지(창) 기준)을 1건으로 신청
  • 인터넷 매체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뉴스서비스
    (네이버뉴스, 구글, 뉴스줌, 미디어다음 등)
    - 「 방송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KBS,MBC,SBS 공식홈페이지 등)
    - 「 방송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
    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KBS인터넷라디오 콩, MBC 미니, EBS 반디 등
      (모바일&PC 기반 애플리케이션 포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① 자사ㆍ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판매 사이트
      ② 인터넷상 종합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을 통한 판매
          사이트 (CJ mall, 롯데닷컴, 현대홈쇼핑,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오픈마켓

오픈마켓 예시
  • 배송방법, 교환/반품/환불 사항 등 의료기기와 관련없는
    내용 제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 인터넷상 종합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을 통한
        판매 사이트 (CJ mall, 롯데닷컴, 현대홈쇼핑,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 상세페이지만 단독으로 심의 신청 가능
  • 판매페이지의 썸네일 및 제목만 단독으로 심의 신청 가능
  • 상세페이지와 판매페이지 썸네일·제목을 함께 심의받고자 하는 경우, 광고물 내 각각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첨부(상세페이지와 판매사이트 썸네일 ·제목을 분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심의신청 필요)
  • 판매사이트별로 썸네일 또는 제목을 다르게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상세페이지와 판매페이지의 썸네일·제목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건으로 심의 신청 필요
  • 판매페이지의 썸네일과 제목은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신청
  • 광고 노출 화면을 캡쳐이미지로 첨부하는 경우, 의료기기와 관련 없는 영역은 블러처리하여 제출 (치수, 원재료, 보험 등 의료기기 관련 내용이 노출되는 경우, 모자이크없이 캡쳐하여 제출 필요/ 상세페이지는 모든 영역 블러처리 없이 제출)

SNS

SNS 예시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네이버밴드 등)
  • 블로그의 경우 제목포함
  • 더보기 펼침 상태의 광고 전체내용 제출
  • 여러 페이지를 한번에 업로드 하는 경우 전체 이미지 제출

동일 본문 및 해시태그 / 1개의 이미지를 분할하여 n개의 게시물로 업로드 하는 형태 예시 (1건으로 접수 가능)

  • SNS 게시물 1개 당 1건으로 심의 신청
  • 1개의 이미지를 여러 이미지로 분할하여 동일한 본문/해시태그 내용으로 각 이미지를 업로드 하는 경우 1건으로 심의 신청 가능
  • 반드시 1개의 이미지가 분할된 경우에만 가능
  • 유사한 분위기의 여러 이미지 1건으로 신청 불가
  • 문서검토하여 1개의 이미지로 보이지 않을 경우, 신청단위 추가될 수 있음
  • 이외의 경우는 게시물 1개당 1건으로 심의 신청 필요

브랜드 검색광고

검색광고 예시
  • PC/모바일 버전은 PC버전, 모바일 버전 각 별도 심의 신청
  • 모바일 버전이 여러 페이지(롤링페이지)인 경우 전체 이미지 제출

홈쇼핑

대본 예시
인서트영상 예시
판넬&자막 예시
  • 홈쇼핑 신청 단위
    쇼호스트 대본/ 인서트 영상/ 판넬 및 자막
    (모두 신청하는 경우 3건으로 각각 심의 신청 필요)
  • 인서트영상은 스토리보드(콘티)형식으로 제출
    (영상광고 부분 참조)
  • 판넬 및 자막은 홈쇼핑 광고에서 사용되는 판넬 및
    화면 자막을 묶어서 한건으로 신청 가능
  • 홈쇼핑 광고와 구성이 유사한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홈쇼핑 신청 단위를 참고하여 신청

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전광판

옥외광고물/전광판 예시

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 광고

  • 최종 광고물 제출
    (미완성된 광고물이나 광고물을 직접 찍은 사진 등 광고물
    실사는 제출 불가)
  • 광고물 최종 디자인(시안)별로 각각 1건으로 신청
    (ex: 현수막 1개 -> 1건 / 벽보 1개 -> 1건으로 신청)

전광판 광고

  • 최종 광고물 제출
    (미완성된 광고물이나 광고물을 직접 찍은 사진 등 광고물
    실사는 제출 불가)
  • 광고물 최종 디자인(시안)별로 각각 1건으로 신청
  • 전광판 광고물이 영상일 경우 스토리 보드(영상-음성-자막
    구분)형식으로 제출 (스토리 보드 형식은 ‘영상광고’ 예시
    참고)

※ 광고물 제출 형태

  • PDF 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JPG, GIF, TIFF, BMP)(20Mb 이하)
    • ※ HWP(한글), MS OFFICE(DOC, XLS, PPT) 파일의 경우 PDF로 변환
         후 제출
    • ※ 하나의 광고물이 여러 개의 파일로 되어있는 경우 병합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zip 등 압축파일 첨부 불가)
  • 광고물이 영상물일 경우, “의료기기 광고 내용 1부” 에는 스토리보드(영상-음성-자막 구분)형식으로 제출
  • 영상물 파일(50Mb 이하)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광고 내용의
    입증을 위한 자료“ 부분에 첨부
  • 입증자료 제출 시 외국어 자료는 한글 번역과 함께 제출, 자료 내 해당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여 제출

교통시설 · 교통수단

교통시설 · 교통수단 예시

교통시설(지하철 스크린도어, 지하철 역사,
버스정류장 등)에 표시되는 광고

  • 최종 광고물 제출
    (미완성된 광고물이나 광고물을 직접 찍은 사진 등 광고물
    실사는 제출 불가)
  • 광고물 최종 디자인(시안)별로 각각 1건으로 신청
    (ex: 지하철 역사/버스정류장 등 -스크린 광고판(면) 1개당
    각각 1건으로 신청)
  • 광고물이 영상일 경우 스토리 보드(영상-음성-자막 구분)형식으로 제출 (스토리 보드 형식은 ‘영상광고’ 예시 참고)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등)에 표시되는 광고

① 교통수단 외관(외부)에 표시되는 광고

  • 최종 광고물 제출
    (미완성된 광고물이나 광고물을 직접 찍은 사진 등 광고물
    실사는 제출 불가)
  • 1대의 교통수단 외관에 표시되는 광고물 전체 제출
    (ex: 버스/택시 등 - 1대당 1건으로 신청 가능)
  • 광고물이 영상일 경우 스토리 보드(영상-음성-자막 구분)형식으로 제출(스토리 보드 형식은 ‘영상광고’ 예시 참고)

②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는 광고

  • 최종 광고물 제출
    (미완성된 광고물이나 광고물을 직접 찍은 사진 등 광고물
    실사는 제출 불가)
  • 광고물 최종 디자인(시안)별로 각각 1건으로 신청
    (ex: 지하철/버스 내부 - 광고판(면) 1개당 각각 1건으로 신청)
  • 광고물이 영상일 경우 스토리 보드(영상-음성-자막 구분)형식으로 제출(스토리 보드 형식은 ‘영상광고’ 예시 참고)

※ 광고물 제출 형태

  • PDF 파일 (20Mb 이하)
    • ※ HWP(한글), MS OFFICE(DOC, XLS, PPT) 파일의 경우 PDF로 변환
          후 제출
    • ※ 하나의 광고물이 여러 개의 파일로 되어있는 경우 병합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zip 등 압축파일 첨부 불가)
  • 광고물이 영상물일 경우, “의료기기 광고 내용 1부” 에는 스토리보드(영상-음성-자막 구분)형식으로 제출
  • 영상물 파일(50Mb 이하)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광고 내용의
    입증을 위한 자료“ 부분에 첨부
  • 입증자료 제출 시 외국어 자료는 한글 번역과 함께 제출, 자료 내
    해당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여 제출

반응형광고

기존의 일반적인 광고는 광고 업체가 작성한 고정된 광고내용만 노출되나, 반응형 광고는 기존의 일반적인 광고와 달리 광고 업체가 최종 광고 시안을 정할 수 없으며, 광고 매체/플랫폼(카카오, 구글, 네이버 등)이 광고 업체가 제공한 다양한 확장 소재(이미지, 광고 제목, 로고, 동영상, 내용 입력란)를 가지고 여러가지 최적화된 광고 조합을 생성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기존광고 반응형광고
광고주가 입력한 고정된 광고 시안으로 노출
광고 효율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합을 광고 매체/플랫폼 시스템이 자동 구성하여 노출
반응형 광고 심의 신청 시, 광고물은 각 매체/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반응형 소재 광고' 신청서와 신청서에 입력하는 반응형 광고내용(제목, 설명, 이미지, 로고 등)이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바랍니다.

1) 네이버 반응형 광고물 예시

2) 카카오 반응형 광고물 예시

3) 구글 반응형 광고물 예시

  • 소재 미리보기

4) 반응형 광고물 작성 예시

  • 아래 내용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메타 광고의 예시이며 각 매체사(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광고 등) 별 반응형 광고 제작시 입력하는 정보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매체사 이외의 곳에서 진행하는 반응형 광고의 경우 해당 매체사 메타광고 셋팅화면을 캡처하여 광고심의 신청 바랍니다.
  • 반응형 광고 특성 상 광고의 면적 및 광고 문구의 수가 제한되더라도 광고 내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등과 같이 심의 여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0617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6 한진빌딩 1층,3층 전화 : 070-4675-4101 팩스 : 02-596-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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