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단위 안내
▶ 광고물은 각 시안 별로 1건씩 심의 신청
-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광고 시안이 있는 경우, 각 시안 별로 심의 신청
- 하나의 광고물 안에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광고할 경우, 제품의 품목 (분류번호 기준) 및 제조원(제조의뢰자, 제조자 모두 동일해야함)이 모두 동일한 경우만 1건으로 심의 접수 가능
* 단, 품목 및 제조원이 다른 추가 품목에 대하여 단순 외형 및 명칭만 광고에 노출되는 경우, 사무국 확인 후 제품의 품목 및 제조원이 다르더라도 1건으로 접수 가능
- 동일 품목 및 동일 허가번호이나 모델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여러 모델 제품에 대한 광고 시안이 각각 있는 경우, 각 시안 별로 심의 신청
- 광고의 내용(텍스트, 이미지 등)이 동일하나 광고물의 사이즈, 배치, 레이아웃 등을 다르게 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각 시안 별로 나눠서 심의 신청
예) 아래 3가지 광고물은 각각 심의 신청
▶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는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① PC, ② MOBILE 시안 별로 각각 신청
▶ 홈쇼핑 또는 라이브커머스 광고는 ①인서트 영상 스토리보드, ②쇼호스트 대본, ③ 판넬/자막 3건으로 심의 신청
▶ 자사 홈페이지 광고물은 각 페이지(창) 별로 심의 신청
▶ 광고물 내 여러 가지 대체 문구(ALT) 삽입 불가, 최종 버전으로 심의 신청
▶ 광고 내 영상을 삽입하는 경우("영상 광고" 예시 부분 참고), 광고 내 영상 길이(초 수) 기재
- 이미 심의받은 영상 광고물이 있는 경우
- 기심의 영상 광고물의 내용 변경없이 심의받은 광고물 그대로 삽입하는 경우, 심의번호 확인 후 1건으로 접수 가능
- 심의 받을 광고물 안에서만 영상을 사용할 경우
- 제품의 사용방법과 관련된 간단한 영상일 경우, 사무국 확인 후 1건으로 접수 가능
- 사용방법 이외 내용의 광고이지만, 간단하고 짧은 영상(예, 10초 이내 영상)일 경우, 사무국 확인 후 1건으로 접수 가능
- 그 외의 경우 신규 심의 신청 필요
- 심의 받을 광고물 이외 다른 매체(유튜브 등)에도 영상을 사용할 경우
- 영상 광고물도 별도로 심의 신청 필요
▶ 광고 내 그림파일(GIF)을 삽입하는 경우, 그림파일 부분에 이미지를 캡쳐 하여 GIF 부분임을 표시하고, 그림파일(GIF)은 입증자료 칸에 첨부 요망("영상 광고" 예시 부분 참고)
▶ SNS 인스타그램 광고물 중 1개의 이미지를 여러 이미지로 분할하여 동일한 본문/해시태그 내용으로 각 이미지를 업로드 하는 경우, 1건으로 심의 신청 가능 ("SNS" 광고 예시 부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