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변경/면제
심의변경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제8조(심의 내용의 변경)에 따름
심의 받은 광고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광고하고자 할 때,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는 경우
-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 또는 삭제
- 심의 받은 광고물의 배치 변경
- 품목 변경(변경허가·변경인증)을 받거나 품목 변경신고에 따라 제품의 허가인증신고 사항이 변경되어 이미 심의 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광고 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 신청 가능
심의면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제2조(광고심의 대상 등)제2항에 따름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는 경우
- [의료법]제2조의 의료인, 제3조의 의료기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
- 제1호에 따른 의료인 등만 회원으로 하여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광고
- [의료기기법]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 받거나 신고한 당해 의료기기의 허가ㆍ 신고사항(제품명,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 방법 및 사용 기한, 시험규격, 제조·수입업자 정보, 허가조건, 비고)만을 제공하는 광고
- 수출용으로만 허가 또는 인증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 제1호에 따른 의료인 등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에 한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자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카페ㆍ블로그를 이용한 광고
※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광고 할 수 있으며,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관에 심의 신청 가능